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조건·절차·금액 완벽 가이드 2026

만 19~30세 미만으로 부모와 다른 지역에 사는 청년이면 주거급여를 월세 형태로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. 최대 월 33~37만 원이 지급되며,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