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위반 신고 방법 5단계 절차
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신고하려면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속해 ‘불공정거래신고’ 메뉴를 선택하고 신고서를 작성·첨부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.
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신고하려면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속해 ‘불공정거래신고’ 메뉴를 선택하고 신고서를 작성·첨부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.
일반음식점 영업신고는 식품위생법상 필수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. 신고 전 건축물 용도 확인, 시설기준 점검, 필수 서류 준비라는 3단계를 거쳐야 하며, 특히 위생교육·보건증 미이수는 접수 자체를 거절시킵니다.